[아는기자]李 재판 병합 요청 안 통했다…총선 영향 불가피

2023-11-13 283



[앵커]
Q. 아는기자 아자 정치부 이동은 기자, 사회부 손인해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이 기자, 재판 분리 소식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반응 나왔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이 대표 측,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이 대표 측은 재판이 합쳐져야 방어권이 온전히 보장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로따로 재판받는 것보다 대장동과 위증교사 사건을 함께 재판받아야 변호사들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판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이 나눠지면서 이 대표가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날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은 대장동 특혜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주 2~3회 정도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데 추가로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총선을 앞둔 당 대표 입장에선, 당무를 수행하는데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Q1-1. 이 대표 전략이 먹히지 않은 거네요?

A1-1. 애초 검찰에선 이 대표가 재판을 합쳐달라고 한 게 '재판 지연 전략'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바꿔 말하면 별도로 심리할 경우 재판이 빨리 진행된다는 뜻이겠죠,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는 내년 4월 총선인데요,

그 전에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검찰 입장에선 여러 재판 가운데 한 가지라도 일단 유죄 판단을 끌어내는 게 유리합니다.

대장동·백현동 재판의 경우 사건 규모를 봤을 때 1심 결론에 이르는데 3년 넘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 거든요,

한 가지 혐의에서라도 유죄가 나오면 '정치 수사'라는 꼬리표를 떼고, 남은 수사의 동력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겁니다.

Q2. 검찰이 자신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A2.네, 무엇보다 이 대표의 음성이 담긴 통화 녹취가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에는 이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 재판 증인에게 전화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증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평소 텔레그램으로 통화해 통화 녹음을 남기지 않는데 반해 녹취가 남아 있는 이번 사건을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Q3.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가요?

A3. 네,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는지 아닌지만 밝히면 되니까 대장동·백현동 사건에 비해 사건 구조가 간단하죠,

통화 녹음 파일이 있고 증인도 자백한 상태입니다.

영장심사 때도 법원이 "혐의가 소명된다"고 하기도 했죠.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에 처해지구요,

법정구속도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실형이 선고되면 바로 법정에서 구속됐었지만, 지금은 재판부가 재량으로 구속하도록 바뀌었는데요.

다만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법정구속은 구속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제1야당 대표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4. (이동은) 이 대표 측도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면,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보는거네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1심이라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잃거나 공천이 취소되거나, 이같은 당장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유죄' 판결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정치적인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죠.

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할 수 있을지, 총선을 지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1심 판결이 무죄가 나오거나 유죄지만 당선무효형이 아니면, 검찰과 국민의힘을 향한 여론의 역풍도 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예측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어떤 시점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특정 지지층의 결집을 불러올수도 있거든요.

유죄든 무죄든, 총선을 앞둔 가장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5.여야 모두 신경쓰이겠어요.

윤재옥 원내대표는 "재판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따로 재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말을 아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후 고위전략회의 후 재판 분리에 대해 "전혀 논의가 없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 최고위원도 "법원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